■ [FAQ] 상장폐지(거래중지)된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출금하고 싶어요.
거래지원 중지 가상자산을 출금 가능 기간 내 출금하지 못하신 경우 수수료(100,000원) 부과 후 회원님께 반환 해드립니다.
• 고객지원 > 1:1문의하기 > [입출금] 거래지원종료 자산 사후 출금 을 통해 접수해주세요.
- 출금할 가상자산명
- 가상자산 수량
- 환불받을 지갑주소
를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반환 수수료는 100,000KRW 차감되므로 처리 전 반드시 원화 자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거래지원종료 자산 출금은 매월 1일~매월 말 일까지 접수 시, 익월 일괄 입금처리가 됩니다.